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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올백 관련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불기소 할 듯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제공 사건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며 화제가 되고 있어요. 24일 열린 수심위에서는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고, 이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사건의 시작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했는데, 이를 통해 통일TV 송출 재개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최 목사의 법률대리인은 수심위에서 이 명품백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특히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친분이 있었다며 직무관련성을 주장했어요.
수심위의 상반된 결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받았지만 최 목사는 기소 권고를 받았어요. 수심위원들의 의견 차이는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렸어요. 최 목사 측은 명품백이 직무관련 청탁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검찰은 김 여사가 이를 단순 선물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최 목사의 명품백 제공이 청탁의 일환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김 여사가 직무관련 청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어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 직무와 연관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이를 청탁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또한, 최 목사가 김 여사와 고향이 같은 점을 통해 접근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직무관련성으로 엮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앞으로의 전망
검찰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어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은 바뀔 가능성이 낮아요. 수심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법리적 판단을 우선으로 할 예정이에요. 수사팀은 오는 26일 검찰총장에게 최종 의견을 보고할 계획이며, 사건 처분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