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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여 최대 330만원 지원받기

찬스킹 2024. 5. 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3년 상반기 소득: '23.9.1.~9.15.
  • '23년 하반기 소득: '24.3.1.~3.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23년 연간 소득: '24.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이하

필요조건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및 저축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원 이하

필요조건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및 저축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 금액

 

전년도 2023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대리: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줍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동의 시 향후 2년 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자격 및 지급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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