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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3년 상반기 소득: '23.9.1.~9.15.
    • '23년 하반기 소득: '24.3.1.~3.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23년 연간 소득: '24.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이하

    필요조건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및 저축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원 이하

    필요조건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및 저축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 금액

     

    전년도 2023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대리: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줍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동의 시 향후 2년 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자격 및 지급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