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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학생 직접 신청: 신청하기 ▶ 학생 본인 신청하기

     

    (보호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일반 가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 신청하기 ▶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기
    보호시설에서 신청: 신청하기 ▶ 보호시설에서 신청하기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학교급별 상이)

    초등(연 461,000원) / 중등(연 654,000원), 고등(연 727,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지원수단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선택 불가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BC카드 제휴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합니다.

     

    (간편결제) 페이코앱(회원가입 필수)에 바우처 지급 ※ 신용·체크카드가 없으신 분은 간편결제만 선택 가능

    실물카드를 발급하면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실물카드 발급 방법은 공지사항 참고)

    2024학년도 신규 도입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 불가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2024년 5월 이후 선택 가능, 별도 공지 예정) 소지자가 정해진 선불카드(충전 한도 최대 500만 원)

    신청단계에서 선불카드(기명식)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카드 수령(본인수령)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가능 2024학년도 신규 도입(5월 예정)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불카드(기명식) 신청 불가(2023학년도 대상자는 기존처럼 무기명 선불카드 신청 가능)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의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22:00]

    - 2024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 수령(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 가능(매월 15일까지 통지 수령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신규 수급자) 초등학생 A군 가정이 2024학년도 교육급여 처음 신청
    ① ’24. 3. 2. 교육급여 신청 ▶ ’24. 5. 10. 보장결정 및 통지 ▶ ’24.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② ’25. 2. 7. 교육급여 신청 ▶ ’25. 4. 19. 보장결정 및 통지 ▶ ’25.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 [2024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지원] 2023학년도에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2024학년도에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도 2023학년도 신청정보로 2024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처리 예정

    (2023학년도 바우처 배정완료일로부터 약 2주 뒤 자동신청되며, 자동신청 처리 전 직접 신청을 완료한 경우 자동신청은 되지 않음)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해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포인트를 일부라도 사용하면 지급수단 변경 절대 불가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 8. 31.(일)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포인트 복원 절대 불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