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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대학입시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불이익

     

    2026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 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 불이익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해당 조치부터 수시 및 정시를 포함한 모든 입학 전형의 총점을 영점 처리하여 아예 입학을 제한합니다.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인하대는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차등 감점 조치를 취하며, 가장 높은 처분인 8호와 9호를 받은 학생은 입학 자격을 박탈합니다. 교육대학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서울교대, 경인교대, 교주교대는 학교 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는 "학교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 평가해 서류평가에 반영한다"라고 밝혔고, 고려대는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에게 1단계부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기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지원 자체를 불허할 방침이다. 

    대학 입시에서의 학교폭력 가해자 불이익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모든 대학에서는 이들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채택한 평가 방식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의 대응 방안

     

    주요 대학들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가장 강력한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학폭 2호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하여 사실상 입학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1호 조치에 총점의 10%를, 서강대는 총점 1000점 만점에서 100점을 감점합니다. 다른 대학들도 학폭 조치사항에 따라 차등적인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며, 수시모집, 정시모집 등 다양한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정책의 변화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기록이 졸업 후 4년까지 보관될 예정이며, 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간의 보관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